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5. 1.>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5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세로형 또는 세로 2면형에서 택
 가) 세로형: 60㎝×190㎝
 나) 세로 2면형: 210㎝×160㎝
 2)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세로 2면형)
 가) 좌측: 금연로고 표시, 금연공원 표시
 나) 우측상단: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다) 우측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아래)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라) 세로형의 경우 상단에 금연공원 및 금연로고 표시, 중앙 및 하단에 상기 1)의 나) 및 다)를 표시할 것
 2) 글씨체: 국문-한양태백볼트체, 서울남산체EB / 영문-헬베티카볼트체
 3) 색상
 가) 바탕색: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60㎝×80㎝(세로형)
 2) 재질: PVC재질(양면), UV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상단: 서울특별시 중구 브랜드 표시
 나) 우측상단: 간접흡연제로 서울 로고 표시
 다) 중앙: 금연버스정류소 이미지 표시
 라)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헬베티카볼트체
 3) 색상
 가) 바탕색: 흰색
 나) 글색: 검정색흰색, 적색(DIC 2483)
 다) 테두리: 연두색(C40Y100)
 라) 픽토그램: 초록색(C40Y100)
 

3.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30㎝×50㎝(세로형)
 2) 재질: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여기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2)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표시(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로 대체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흰색
 나) 글색: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없음
 라) 픽토그램: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어린이놀이터, 주유소, 전통시장, 특화거리, 공개공지 등 기타 금연구역
 가. 규격 및 재질: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나. 도안요령: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금연구역 상황에 맞게 안내문구 표기하여 시행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 스테인 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흡연구역 로고 표시
 ※ 하단에 중구 이미지인 BI 또는 CI 기재 가능
 2) 글씨체: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흰색
 

 다. 흡연부스의 경우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중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중문을 다른 외국어로 대체하여 기재 가능)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파손 및 유실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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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

작성자 정보※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권리 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찬성반대동의서동의서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동의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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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소재지범위 (연장 길이(m) 또는 연면적(㎡))범위 (연장 길이(m) 또는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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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기타사항기타사항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해당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는 곳에 “○” 또는 “V”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한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관리자)가 확인 후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정(또는 해제)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의 경우 작성자는 법인명으로 기재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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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자:성 명(서명)(서명)시설 근무자 등으로서 지정에 찬성(동의인)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시설과의 관계동의서동의서
생년월일동의서동의서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금연구역 지정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관련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신청 범위금연구역 신청 범위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주변 통학로만 해당 ※뒷장에 첨부한 해당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위치)를 확인
신청인(대표)신청인(대표)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까지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람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동의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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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 서식]

작성자 정보※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명)(서명)기타(인접 지역 영업자, 직장인 등)기타(인접 지역 영업자, 직장인 등)기타(인접 지역 영업자, 직장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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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금연구역 지정 범위: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인근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흡연자와의 분쟁 예방)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기타사항기타사항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신청인(대표)은 지정(해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의 금연구역 [ ]지정 ․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예정) 장소를 확인하였음(지도 첨부), 동의하면 성명, 주소, 사업체명 등 아래 빈칸을 기재
※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상기 동의인의 성명과 아래 작성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기 금연구역 지정 요구 장소를 확인한 후 지정 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지정과 관련된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유효기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 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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