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서 (2)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3) 공부등․초본․하부원본 (환지예정지․확정지적도 등 포함)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라. 삭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4) 생산실적증명 (5) 공장저당법제7조증명 (6) 원자재(시설재)증명 (7)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8)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 1면 1건 1건 1건 1건 〃 〃 〃 〃 〃 〃 〃800 550 500 500 500 1,000 2,000 1,000 500 500 500 500 7501면추가 15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명칭 변경증명 (2) 무적증명 (3) 삭제 (4) 부양사실증명 (5) 국제결혼증명(영문)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2) 경계명시증명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발급 아.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명 (3)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4) 물품, 공사사실증명 (5) 보상금 지불 증명 (6) 삭제(2005.05.16)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1건 〃 〃 〃 1필지 〃 1필지 1주택 1주택 1필지 1필지 1건 〃 〃 〃 〃 〃 1건500 500 500 3,300 600 7,500 800 800 800 1,000 1,500 500 500 500 400 500 1,200재발급 포함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차.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카.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타. 삭제 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문서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 포함) (2) 개인정보문서의 정정 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 1건 1건 〃 1건500 150 150 150 600우편료별도 부담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2) 사도개설허가 및 개축, 증축 또는 변경허가1건 〃750 75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2) 공유재산 대부신청 · 공유재산대부 신청(신규) · 공유재산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 연장) (3) 공유재산 매수신청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5) 시영주택(중․개축) 승인신청 (6) 삭제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법인인 중개업자 (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재교부 신청 (9)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0)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1)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 주유소(조건부등록) • 석유판매업 신고 • 용제판매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조건부등록)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조건부등록) (12)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 (13)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 〃 〃 1건 1건5,000 3,000 950 750 750 20,000 30,000 800 10,000 8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7,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14)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5)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6)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7)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 신고 (18)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9)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20)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21)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신청 (22)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23)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24)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25)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신고 (26)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27)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28)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29)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30)노래연습장업 등록 (31)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2)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33)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 (3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5)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500 20,000 10,000 7,000 3,5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20,000 5,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36)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37)공연장 등록 (38)공연장 변경등록 (39)영화업 신고 (40)영화업 변경신고 (41)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42)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43)영화상영관 변경등록 (4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45)(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46)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46)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47)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48)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49)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50)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51)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52)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53)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5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55)게임제작(배급)업 등록1건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 10,000 10,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4,000 20,000 10,000 20,000 20,000 10,000 20,000 5,000 20,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56)게임제공업 허가·등록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57)게임제작(배급·제공)업 등 허가·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 (58)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59)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60)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61)승기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62)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63)전기공사업 등록신청 (64)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64)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65)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신고 (66)전기공사업 승계(상속)신고 (67)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 (68)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69)체육시설업의 신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70)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71)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5,000 50,000 20,000 4,000 40,000 5,000 30,000 30,000 5,000 30,000 10,000 30,000 10,000 6,0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 고
(72)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7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임대허가 신청 (74)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술소 (접골사, 침사, 구사) 개설신고 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5)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7)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9)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10)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 (11)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500 1,500 1,500 100,000 40,000 40,000 20,000 100,000 40,000 40,000 20,000 800 10,000 10,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가.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가.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나.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 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필름· 테이프 등다.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라.사진필름의 열람 (1)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다. 사진필름의 복제 (1)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라. 사진필름의 인화 (1)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가.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1컷마다 100원 나. 슬라이드의 시청 (1) 1컷마다 200원가.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나.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다. 슬라이드의 복제 (1)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가.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 무료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가.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 파일나.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시청·청취 (1) 1편 1,500원 - 30분 초과 10분마다 500원가.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2)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나.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다.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1)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라.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2) 700MB 초과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단위: 원)

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93종)
 (단위: 원)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3종)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
 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
 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개정 2022.11.23.)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2025.7.1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2024.07.19.)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2022.11.23.)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22.11.23.)11.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12.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11.23.)② 삭제(1997.01.18)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23., 2024.07.19.)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4.4.30.)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삭제(2001.03.16)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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