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중랑구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꽃 : 별표 34. 나무 : 별표 35. 새 : 별표 36. 노래 : 별표 4
제4조(구기)
제4조(구기)① 중랑구의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규격과 모양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9. 9. 19.>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①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중랑구 상징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