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지킴이)
제9조(안전지킴이)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