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대 상1 회 사용료월 사 용 료월 사 용 료월 사 용 료월 사 용 료월 사 용 료월 사 용 료1회 이용 기준
구 분대 상1 회 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1회 이용 기준
수 영 장성 인3,80015,00030,00045,00059,90074,90089,8001시간
수 영 장중ㆍ고생2,80011,30022,50033,70044,90056,00067,3001시간
수 영 장초등학생2,3009,10018,10027,30036,20045,30054,4001시간
헬 스 장성 인1,9007,50015,00022,40030,00037,40044,9002시간
헬 스 장중ㆍ고생1,5005,90011,70017,50023,30029,20035,0002시간
체 육 관성 인2,500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2시간
체 육 관중ㆍ고생1,9007,60015,20022,80030,40038,00045,6002시간
체 육 관초등학생1,4005,60011,20016,80022,40028,00033,6002시간
에어로빅장성 인2,1008,80017,60026,40035,20044,00052,8001시간
에어로빅장중ㆍ고생1,6006,50013,00019,50026,00032,60039,0001시간
비 고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수영장,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를 포함한 금액임 체육관의 월 사용료는 강습료 미반영 금액임 사용료 할증 가.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나.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사용료 할인 가. 주 4회 이상 이용 시 이용 횟수에 따라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나.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다.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 )3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ㆍ장애인 50%.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반자 1명에 한하여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라. 여성(13~55세)의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음 바.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0% 사.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 ※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음 7.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8. 십 원 단위 미만 절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제5조 사용료의 징수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체육관대관료기본사용료(평일주간기준)

구 분체 육 경 기기 타비 고
종합체육관84,000550,000
다목적체육관31,500300,000
에어로빅장31,500300,000
전 시 장50,000(부가세 포함)
비 고1. 기본사용료는 2시간기준임(전시장은 1일 8시간 기준임) 2. 토ㆍ일요일(공휴일) 경우 30% 할증할 수 있음 <개정 2005.5.16> 3. 야간사용은 주간사용료에 30% 가산함(야간 18:00 - 21:00)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50%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5. 중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구단위 국민생활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30%할인 <개정 2005.5.16> 6. “전시장 사용료”를 제외한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1. 기본사용료는 2시간기준임(전시장은 1일 8시간 기준임) 2. 토ㆍ일요일(공휴일) 경우 30% 할증할 수 있음 <개정 2005.5.16> 3. 야간사용은 주간사용료에 30% 가산함(야간 18:00 - 21:00)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50%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5. 중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구단위 국민생활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30%할인 <개정 2005.5.16> 6. “전시장 사용료”를 제외한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1. 기본사용료는 2시간기준임(전시장은 1일 8시간 기준임) 2. 토ㆍ일요일(공휴일) 경우 30% 할증할 수 있음 <개정 2005.5.16> 3. 야간사용은 주간사용료에 30% 가산함(야간 18:00 - 21:00)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50%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5. 중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구단위 국민생활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30%할인 <개정 2005.5.16> 6. “전시장 사용료”를 제외한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2.12.17> <개정 2005.5.16><개정2006.12.26>
체육관대관료기본사용료(평일주간기준)
(단위 : 원)

[별표 3]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기본사용시간기본사용료비 고
전 기 료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
음향장비3시간10,000원
조명시설1시간10,000원※ 다목적체육관 제 외
난 방 등2시간20,000원
비 고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 4.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구 분기본사용시간기본사용료비 고
전 기 료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기본요금 + 단가(1시간)×사용시간
음향장비3시간10,000원
조명시설1시간10,000원※ 다목적체육관 제 외
난 방 등2시간20,000원
비 고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1.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30%을 할증할 수 있다 2.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함 3. 1시간 초과시 마다 기본사용료에 50%가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2.12.17>< 개정 2006.12.26>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별표4] 중랑구립잔디운동장사용료

체육종목사용구분 및 사용료비 고
축 구ㆍ기본사용료 : 57,800원 ㆍ전용사용료 : 231,000원평일2시간기준 평일전용기준
야간조명시설 사용료ㆍ기본사용료 : 20,000원 <신설 2005.5.16>2시간 기준
기타체육행사ㆍ전용사용료 : 330,000원 ㆍ반일사용(오전ㆍ오후) :165,000원평일전용기준 평일전용기준
상업사용 (CD,영화, 드라마촬영)ㆍ4시간기준 사용료 : 300,000원 ※75,000원/1시간 초과시토ㆍ일ㆍ공휴일은 사용불가를 원칙 으로 한다.
비 고1. 국가 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 및 청소년(초ㆍ중ㆍ고생),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20%를 할인 할 수 있음. 단, 팀 전원이 할인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적용. 2.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0%를 가산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70%를 징수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중랑구민에게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할 수 있음. 4. 야간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각호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 부과한다. 5.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1. 국가 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장애인 및 청소년(초ㆍ중ㆍ고생),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50%,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20%를 할인 할 수 있음. 단, 팀 전원이 할인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적용. 2.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0%를 가산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70%를 징수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중랑구민에게는 사용료의 10%를 할인 할 수 있음. 4. 야간조명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각호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 부과한다. 5.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중랑구립잔디운동장사용료
 (단위 : 원)

※ “기본사용”이라 함은 2개팀 이상이 2시간 단위로 축구경기를 위해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 “전용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전체를 1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별표 5]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비 고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평 일평 일평 일평 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토, 일, 공휴일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성인중.고생중.고생초등생성인성인중.고생초등생
연습사용료연습사용료2,0001,5001,5001,0003,0003,0002,0001,500
전용 사용료전용 사용료25,00025,00025,00025,00030,00030,00030,00030,0002시간 기준
월 사용료월 사용료성인성인중.고생중.고생중.고생초등생초등생초등생
월 사용료월 사용료30,00030,00020,00020,00020,00010,00010,00010,000
개인사물함개인사물함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ㆍ 월 5,000원
샤워실샤워실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ㆍ 1회 500원강습, 월회원은 무료
강습 프로그램초급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ㆍ 50,000원
강습 프로그램중급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ㆍ 60,000원
비 고비 고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1. 중랑구민에게는 연습사용료, 월사용료의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노인(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군인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4. 단체(10명 이상)의 사용료는 연습사용료의 2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연습사용은 1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사용구분 및 사용료비 고
입장료성 인 (만19세이상)청소년 (만13세~18세)어린이 (만3세~12세)유아 (만3세 미만)
입장료4,0003,0002,000무료
개인사물함500원500원500원500원
비 고1.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5.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5.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5.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5.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중랑구 거주자로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임산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및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단, 2인에 한함)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단체(30명 이상으로 일일입장에 한함)의 사용료는 30%를 할인할 수 있다. 4.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20%를 할인할 수 있다. 5. 시설사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혼잡 및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5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야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할인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1개항목만적용한다. 단, 야간할인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5.18><개정 2012.05.14><개정 2016.03.24>1. 중랑구민체육센터 <개정 2012.05.14>2.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개정 2012.05.14>3. 중랑문화체육관 <신설 2006.12.26>4. 그 밖에 필요한 체육시설 <개정 2012.05.14>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개정 2006.12.26>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③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4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수탁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용허가)

제4조의2 (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12.26>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신설 2006.12.26>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제4조의3(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의3(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5.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본조신설 2021.11.11.]

제4조의4(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

제4조의4(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① 사용자(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을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개정 2021.11.11.>③ 삭제 < 2021.11.11.>④ 삭제 < 2021.11.11.>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1. 사용료 납부 후 사용개시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2. 사용료 납부 사용개시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5%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11.11.><개정 2023.11.16.>3. 사용개시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11.11.><개정 2023.11.16.>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제외 후 반환 <개정 2021.11.11.><개정 2023.11.16.>5. 체육관 대관료는 사용일을 포함하여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1.11.>7.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신설 2025.7.17.>

제5조의3(사용료의 감면)

제5조의3(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1.1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③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기준은 각 별표에서 정하며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1.11.]

제5조의4(사용시간)

제5조의4(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1. 주간: 05:00~18:002. 야간: 18:00~23:00[본조신설 2021.11.11.]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5.14>② 수탁자는 정산서를 분기마다, 결산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2.12.17><개정 2012.05.14>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제한)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2021.11.11.>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 운영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2.12.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명령 또는 당일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 처분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7>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과 재산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④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12.17>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7><개정 2012.05.14>

제9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제9조(수탁자에 대한 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제10조(위탁의 철회)

제10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2021.11.11.>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5.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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