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14.>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4. 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5. 11. 14.>1. 재원조달 및 운용2.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3. 4. 17.>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4. 17.><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구분)
제6조(회원의 구분) 경로당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 11. 14.>1. 정회원: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 신청하여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노인2. 특별회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여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노인으로서 그 경로당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정회원과 동일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개정, 2025. 11. 14.>[본조신설, 2024. 12. 13.]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개정, 2025. 11. 14.>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부식비) 및 양곡(양곡비)<개정, 2024. 12. 13.>[전문개정, 2025. 11. 14.]1의2. 냉난방비<신설, 2024. 12. 13.>[전문개정, 2025. 11. 14.]2. (삭제, 2015.07.30.)3.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비<개정, 2025. 11. 14.>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4. 17.>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특별회원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의 구분 없이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5. 11. 14.>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항에서 이동, 2024. 12. 13.][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3.]<개정, 2025. 11. 14.>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12. 13.]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25. 11. 14.>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3. 3. 6.><개정, 2023. 4. 17.>[전문개정, 2025. 11. 14.]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3.]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4. 17.><개정, 2025. 11. 1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설, 2023. 4. 17.>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신설, 2023. 4. 17.><개정, 2025. 11. 14.>3.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신설, 2023. 4. 17.>[제8조에서 이동, 2024. 12. 13.]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신설, 2023. 4. 17.>[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3.]
제12조(안전점검)
제12조(안전점검)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본조신설, 2023. 4. 17.][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