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R(B)H×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망일옮겨심기 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 본 정 보소유자성 명전화번호
기 본 정 보소유자주 소
기 본 정 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 본 정 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 본 정 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전화번호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연번일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용처 / 접수처
연번일자수 종규 격수입불출잔량활용처 / 접수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 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시장은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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