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체육시설의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구분이용 기준이용 구분이용료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1일 이용(1명 2시간)일 반2,000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1일 이용(1명 2시간)청소년ㆍ어린이1,500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일 반60,000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청소년50,000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월 강습어린이40,000
체력단련장1일 이용(1명)일 반3,000
체력단련장1일 이용(1명)청소년ㆍ어린이2,000
체력단련장월 회원(자유이용)일 반60,000
체력단련장월 회원(자유이용)청소년ㆍ어린이50,000
수영장1일 이용(1명 1시간)일 반4,000
수영장1일 이용(1명 1시간)청소년2,500
수영장1일 이용(1명 1시간)어린이2,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3회 기준, 1회 1시간)일 반72,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3회 기준, 1회 1시간)청소년58,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3회 기준, 1회 1시간)어린이52,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2회 기준, 1회 1시간)일 반62,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2회 기준, 1회 1시간)청소년49,000
수영장월 강습회원 (주 2회 기준, 1회 1시간)어린이44,000
수영장월 회원(자유이용)일 반60,000
수영장월 회원(자유이용)청소년47,000
수영장월 회원(자유이용)어린이42,000
국궁장1일 이용(1명 2시간)-1,000
국궁장월 회원(자유이용)-20,000
파크골프장 (18홀 이상)1일 이용(오전/오후)관내3,000
파크골프장 (18홀 이상)1일 이용(오전/오후)타지역6,000
파크골프장 (18홀 이상)월 회원(자유이용)-50,000
파크골프장 (18홀 이상)연 회원(자유이용)-350,000
빙상장1일 이용(1명 2시간)일 반4,500
빙상장1일 이용(1명 2시간)청소년4,000
빙상장1일 이용(1명 2시간)어린이3,500
빙상장월 회원(자유이용)일 반80,000
빙상장월 회원(자유이용)청소년70,000
빙상장월 회원(자유이용)어린이60,000
※ 비고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야외수영장은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이 수영장 1일 이용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월 강습”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하는 강습에 한정한다.※ 비고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야외수영장은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이 수영장 1일 이용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월 강습”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하는 강습에 한정한다.※ 비고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야외수영장은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이 수영장 1일 이용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월 강습”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하는 강습에 한정한다.※ 비고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야외수영장은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이 수영장 1일 이용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월 강습”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하는 강습에 한정한다.
구분구분이용료이용료
구분구분체육 행사체육 이외 행사
야구 경기장일반40,00075,000
야구 경기장유소년20,00037,500
축구장 (인조 잔디)일반30,00075,000
축구장 (인조 잔디)유소년15,00037,500
축구장 (천연 잔디)일반1,000,0002,000,000
육상경기장트랙(포설형)50,000100,000
육상경기장천연잔디500,000-
풋살 경기장풋살 경기장15,00037,500
족구장(1면 기준)족구장(1면 기준)8,00016,000
테니스장 (1면 기준)테니스장 (1면 기준)10,00020,000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30,00050,000
빙상장빙상장240,000700,000
※ 비고 1. “전용이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이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당 100분의 20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5. 그 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전용이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이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당 100분의 20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5. 그 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전용이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이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당 100분의 20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5. 그 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비고 1. “전용이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3. 시설물(공연 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이용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당 100분의 20의 이용료를 가산한다. 초과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5. 그 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종 목단위연간이용료비고
축구1구장49,070,000
야구1구장39,070,000
풋살1면12,930,000
족구1면2,960,000
테니스1면6,840,000
국궁1구장8,030,000
농구1면39,070,000
배구1면39,070,000
배드민턴1면6,770,000
탁구1면3,260,000
※ 비고 1.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연간이용료를 월 및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3.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가 한 단위를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 연간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한 이용 중지의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비고 1.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연간이용료를 월 및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3.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가 한 단위를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 연간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한 이용 중지의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비고 1.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연간이용료를 월 및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3.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가 한 단위를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 연간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한 이용 중지의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비고 1. 체육시설의 이용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연간이용료를 월 및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3.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가 한 단위를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 연간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한 이용 중지의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구 분이 용 시 간이 용 기 준이 용 료
애드벌룬 및 유사물 등 게양1일1개7,000
선전광고 게시5일 이내대형(30m미만×1m)100,000
선전광고 게시5일 이내중형(20m미만×1m)70,000
선전광고 게시5일 이내소형(10m미만×1m)50,000
영화촬영1일주간60,000
영화촬영1일야간90,000
선전책자-판매액의 100분의 20판매액의 100분의 20
※ 비고 1.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시간: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2. 선전광고 게시: 1일 초과시 100분의 10 가산※ 비고 1.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시간: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2. 선전광고 게시: 1일 초과시 100분의 10 가산※ 비고 1.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시간: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2. 선전광고 게시: 1일 초과시 100분의 10 가산※ 비고 1.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시간: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2. 선전광고 게시: 1일 초과시 100분의 10 가산
구 분이용시간이 용 기 준이 용 기 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
냉ㆍ난방기이용 시간당---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바닥깔이1일1회1회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
야외조명이용 시간당---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전용 이용료의 100분의 30
음향1일기본료기본료20,000 (마이크 2대 포함)20,000 (마이크 2대 포함)20,000 (마이크 2대 포함)20,000 (마이크 2대 포함)20,000 (마이크 2대 포함)20,000 (마이크 2대 포함)
음향1일마이크1개4,0004,0004,0004,0004,0004,000
전광판1일흑백전광판흑백전광판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
전광판1일칼라전광판칼라전광판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빙상장 대화료2시간--3,5003,5003,5003,5003,5003,500
통신장비1일기본료1대2,5002,5002,5002,5002,5002,500
통신장비1일이용료1대10,00010,00010,00010,00010,00010,000
통신장비1일설치비1대2,5002,5002,5002,5002,5002,500
중계이용1일구분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프로경기프로경기그 외 행사그 외 행사
중계이용1일구분구분국내국제국내국제국내국제
중계이용1일중계방송TV30,00050,00050,000100,00060,00090,000
중계이용1일중계방송라디오15,00030,00030,00060,00030,00040,000
중계이용1일녹화 및 촬영녹화 및 녹음중계방송의 100분의 50중계방송의 100분의 50중계방송의 100분의 50중계방송의 100분의 50중계방송의 100분의 50중계방송의 100분의 50
중계이용1일녹화 및 촬영행사촬영TV 중계방송과 동일TV 중계방송과 동일TV 중계방송과 동일TV 중계방송과 동일TV 중계방송과 동일TV 중계방송과 동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7.>
체육시설의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이용료
(단위:원)

2. 전용이용료
(단위:원)

3. 연간이용료 
 (단위:원/년)

 
4. 상행위 이용료
(단위:원)

5. 부속시설 이용료
(단위:원)

[별표 2]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제17조 관련)

지 역공 원 명제 한 시 설제 한 시 간해 당 학 교
해밀동 (6-4생활권)체육공원대운동장평일 09:00~18:00해밀유치원 해밀초등학교 해밀중·고등학교
한솔동 (2-3생활권)문화공원대운동장평일 09:00~18:00한솔유치원 한솔초등학교 한솔중학교 한솔고등학교
※ 비고 1. 이용 제한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만 이용 가능하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2. 이용자는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한 시간 내 운동장 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진다. 4. 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료체육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이용 제한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만 이용 가능하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2. 이용자는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한 시간 내 운동장 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진다. 4. 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료체육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이용 제한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만 이용 가능하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2. 이용자는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한 시간 내 운동장 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진다. 4. 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료체육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이용 제한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만 이용 가능하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2. 이용자는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한 시간 내 운동장 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진다. 4. 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료체육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1. 이용 제한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만 이용 가능하며,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2. 이용자는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제한 시간 내 운동장 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진다. 4. 제한 시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유료체육시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9. 24.>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이용(변경, 취소)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1)대 표 자1)대 표 자1)
이용하려는 시설이용하려는 시설목 적2)이용인원이용인원
이용하려는 시설이용하려는 시설이용일시(이용기간3)이용시간4)이용시간4)
이용하려는 시설이용하려는 시설이용시설5)
부대시설 이 용부대시설 이 용방송시설
부대시설 이 용부대시설 이 용기 타
변경신청 사 항6)변경신청 사 항6)구 분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변경신청 사 항6)변경신청 사 항6)
<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작성방법> 1) 단체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일반이용, 연간이용, 전용이용, 상행위이용 또는 부속시설이용 중 한가지를 기재합니다. 3) 연간이용의 경우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4) 연간이용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간이용의 경우 주사용경기장을 기재합니다. 6)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고자 하거나 단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4. 20.>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이용(변경) 확인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대 표 자
이용하려는 시 설목 적이용인원
이용하려는 시 설이용일시이용시간
이용하려는 시 설이용시설
부대시설 이 용
이 용 료
변경사항
이용조건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4.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ㆍ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4. 9.>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3. “등록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4. “생활체육종목단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준회원종목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6.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신설, 2024. 11. 11.>7. “이용단체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생활체육종목단체,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등록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제6호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4. 11. 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방안4. 체육시설 적정 이용료5. 연차별 체육시설 공급계획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의2(이용방법 등)

제4조의2(이용방법 등)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1. 일반이용: 개인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2. 전용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3. 연간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연간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4. 상행위이용: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 외에 광고 게시, 방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부속시설이용: 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로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이용은 모집기간에 한정하여 이용단체등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5. 4. 9.>[본조신설, 2022. 4. 20.]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등이 같은 체육시설을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이용단체등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이용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2. 4. 20.>⑦ 시장은 이용단체등과 그 밖의 이용자의 이용 비율에 따라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2. 4. 20.>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신청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여 우선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②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5.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6. 시 거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록단체<개정, 2024. 11. 11.><개정, 2021. 4. 15.>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강습으로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ㆍ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6. 행사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 4. 9.>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8. 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시간)

제8조(이용 시간)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

제9조(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② 이용단체등이 연간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할 때, 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개정, 2025. 4. 9.>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연간이용 중인 이용단체등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단체등이 이미 납부한 연간이용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④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 날 금고 업무 시작일 오전까지 납입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5. 4. 9.>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간이용하는 이용단체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2. 100분의 80 감면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그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개정, 2025. 4. 9.>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신설, 2021. 4. 15.>아.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바목에서 이동, 2021. 4. 15.]3.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4.><개정, 2025. 4. 9.>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개정, 2021. 9. 24.>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개정, 2021. 9. 24.>3)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 9. 24.><개정, 2022. 4. 20.>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 <신설, 2021. 4. 15.>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신설, 2021. 9. 24.>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신설, 2021. 9. 24.>4. 100분의 3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다. 등록단체 <신설, 2021. 4. 15.>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신설, 2021. 4. 15.><개정, 2025. 4. 9.>마. 스포츠클럽<신설, 2024. 11. 11.>5. 100분의 20 감면: 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6. 100분의 10 감면가.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나.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개정, 2025. 4. 9.>③ <삭제, 2022. 4. 20.>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 9. 24.><개정, 2025. 4. 9.>1. 전액 반환<개정, 2025. 4. 9.>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연간이용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해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다.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개방을 제한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2. <삭제, 2021. 4. 15.>3. 100분의 9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이용료 일부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③ 반환되는 이용료의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21. 4. 15.> <개정, 2021. 9. 24.><개정, 2022. 11. 14.><개정, 2024. 11. 11.>④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⑤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11. 11.>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체육시설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5. 4. 9.>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 시간의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④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 4. 9.>⑤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

제13조(타인의 이용 금지)

제13조(타인의 이용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그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5. 4. 9.>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③ <삭제, 2022. 4. 20.>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인 야외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적정한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체육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16조(시설의 개방 등)

제16조(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개정, 2025. 4. 9.>2. 스포츠 교실의 종류, 강습료 및 이용 방법3. 체육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7조(개방 제한)

제17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5. 4. 9.>1.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개정, 2025. 4. 9.>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학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별표 2로 정한 시설 <신설, 2021. 4. 15.><개정, 2025. 4. 9.>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4. 11. 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