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5-28 시행 2015-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의 원 신 분 증

[별표] 의 원 신 분 증(제3조제1항 관련)

(주)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26×32.1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란색=C(0):M(100):Y(30):K(50)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제1호서식]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재발급재발급사 진비 고
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사 유회 수 일 시반 환 일 시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제2호서식]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③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5. 5. 2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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