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월 1,500,000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연 도지 급 액
2023년월 2,950,00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20.>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12. 20.>② (삭제, 2019. 1.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2. 6.)<개정, 2023. 10. 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0.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비속어 사용(욕설 등), 성희롱 및 인신공격 발언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0. 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2017. 2.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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