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 ]지정[ ]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 ]변경[ ]변경[ ]변경[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변경 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시)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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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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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요건부합 시 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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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규 모 : 토지 면적 ㎡, 점포수 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7.9.>3. 삭제 <2025.7.9.>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7.9.>1.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7.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7.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7.9.>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7.9.>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25.7.9.>

제9조

제9조 삭제<2025.7.9.>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9.>

제11조

제11조 삭제<2025.7.9.>

제12조

제12조 삭제<2025.7.9.>

제13조

제13조 삭제<2025.7.9.>

제14조

제14조 삭제<2025.7.9.>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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