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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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포장노면구분두께단가비고
아스팔트주요간선 (B=25m이상 계획도로)보조기층 40㎝ 기 층 15㎝ 표 층 7.5㎝매년초 구청장이 산출
아스팔트보조간선 (B=20m이하~12m이상)보조기층 40㎝ 기 층 10㎝ 표 층 7.5㎝〃
아스팔트이면도로 (B=10m이하 계획도로)보조기층 30㎝ 기 층 5㎝ 표 층 5㎝〃
콘크리트주요간선(차도)20센티미터〃
콘크리트보조간선(차도)15센티미터〃
콘크리트이면도로(보도)10센티미터〃
사리도5센티미터〃
보도보판유색보판 (30×30×6)모래깔기 5센티미터 보관손료 30퍼센트〃
보도보판무늬보판 (30×30×6)〃〃
보도보판일반보관 (30×30×6)〃〃
도시고속도로 및 고급 포장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도시고속도로 및 고급 포장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아스팔트콘크리트)방책시설 표지판·전기시설·기타 일반시설물 포함원인자와 협의 구청장이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별표 3] <개정 2000·1·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고, 일일 굴착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단, 지장물 이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과 협의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 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토록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3>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3·9·23>2. ″부담금 등″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3·9·23>3.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9·23>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 (부담금 등 징수)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담금 등을 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9·23, 2015·12·31>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8>③삭제<2000·1·8>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⑤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1·8, 2015·12·31>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복구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굴착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2015·12·31>③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④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00·1·8><개정 2013·9·23>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 (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7조

제7조 삭제<2000·1·8>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 (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 일때의 조사)

제9조 (손괴자 불명 일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00·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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