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