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8.>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3.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5.3.28.>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3.28.>

제9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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