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