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접수 번호접수 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연 락 처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허 가 시 설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허 가 시 설목 적
허 가 시 설사용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사용시간사용시간시간시간
부대 시설방송시설조 명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변경, 감면․ 면제사유 등허가변경, 감면․ 면제사유 등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 비 개 요사용목적에 필요한 설 비 개 요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문화공보(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편 문화공보(울산광역시 남구 양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 체 명(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 청 자대 표 자
사 용 허 가 시 설시 설 명
사 용 허 가 시 설목 적
사 용 허 가 시 설일 시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 용 허 가 시 설참가인원
부 대 시 설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수 량
부 대 시 설
사용료구 분금 액금 액산 출 근거산 출 근거산 출 근거산 출 근거
사용료사 용 료
사용료부대시설료
사용료기 타
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허가조건 : 아래와 같음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8.6.>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행사종료 즉시,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측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행사종료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고, 행사 주최측에 비용을 징구한다.
3. 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별 사용 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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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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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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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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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발급 시 모든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11, 2010·12·31, 2011·11·14, 2012·11·2, 2014·4·30, 2015·6·5, 2021.8.6., 2026.4.30.>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6.4.30.>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결정 여부는 접수한 날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 정해진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2026.4.30.>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1.8.6.]

제6조

제6조 삭제 <2021.8.6.>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반환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제8조(부대설비 설치 신청)

제8조(부대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2026.4.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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