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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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감면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면제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면제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100분의 80
동구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100분의 3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100분의 20
수영회원 중 가임기 여성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딸린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2.25., 2019.06.20., 2024.10.24., 2025.6.1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5>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 한다. <개정 2010. 12. 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양도의 금지)

제6조(양도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10.24.>② 제1항의 승인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4.10.24.>② 구청장은 개방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리 구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06.20., 2024.10.24.>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4.10.2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휴무일)

제10조(휴무일)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일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19.06.20., 2025.6.19.>1. 신정·설·추석 연휴기간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동구국민체육센터ㆍ꽃바위체육센터ㆍ동부체육센터의 경우 매주 월요일 <개정 2024.10.24., 2025.6.19.>4. 화정체육관·전하체육센터의 경우 매주 일요일(단, 2시간 이상 대관 시 근무) <신설 2015.5.28>5. 근로자의 날 <신설 2015.5.28>6.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신설 2015.5.28>7.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1과 같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16.2.25, 2025.6.19.>②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23., 2024.10.24.>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5.5.28., 2024.10.24.>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5. 2024.10.24.>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이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개정 2021.12.16.>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10.24.>1.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단, 사용자의 동의로 허가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0.24.>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0. 12. 23., 2021.12.16., 2025.6.19.>4. 구의 귀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의 동의로 허가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0.24.>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전액반환<개정 2024.10.24.>나. 사용개시일 1 ~ 2일 전 취소: 사용료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개정 2024.10.24.>다. 사용개시일 이후: 일 단위로 계산한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개정 2024.10.24.>5.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4.10.24.>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전액반환<개정 2021.12.16.>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를 공제 후 반환<개정 2019.06.20., 2021.12.16.>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사용료에서 일 단위로 계산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개정 2019.06.20., 2021.12.16., 2024.10.24., 2025.6.19.>라. <삭제 2021.12.16.>②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개정 2024.10.24.>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할 수 있다.<신설 2021.12.16.>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19.06.20.>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8.9.17>

제16조(부대설비 설치)

제16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징수한다.<개정 2024.10.24.>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24.10.24.>② 삭제 <개정 2015.5.28>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의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0.24.>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06.20.>1.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부서장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06.20.>3. 변호사·공인회계사 중 1명4. 체육관련 전문인 3명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23>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5.5.28., 2025.6.19.>⑤ 삭제<개정 2024.10.24.>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의 임무)

제21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10. 12. 23>

제22조(위탁관리)

제22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관리·사용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2.25., 2024.10.24.>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이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2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5.28.> <개정 2019.06.20.>⑥ 삭제<개정 2024.10.24.>

제23조(수탁자 선정)

제23조(수탁자 선정)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0.24.>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업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10.24.>

제24조(수탁자 의무)

제24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연간 세부운영 계획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06.20., 2024.10.24.>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10.24.>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사용료 수입과 자체부담으로 하며, 무상위탁의 경우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면 별도 적립해야 하고, 잉여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24.10.24.>⑤ 삭제 <개정 2015.5.28>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10.24.>

제25조

제25조 삭제<개정 2024.10.24.>

제26조(위탁의 해지·취소)

제26조(위탁의 해지·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

제28조

제28조 삭제<개정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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