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원신분증

[별표 1] 

① 사진의 규격 등
 ◦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②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③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청 색 = C(100):M(70):Y(0):K(10)
 ◦ 회 색 = C(0):M(0):Y(0):K(40)
 ◦ 황금색 = 골드 그라데이션
④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3>② 삭제 <2015.10.1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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