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업 체 명 (기관단체)(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대행기관)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행기관)주 소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성 명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과사 망 자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례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일자
장례추진 결과장례처리안치장소
장례추진 결과청구금액(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12.26.>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5.12.26.>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26.>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설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26.>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ㆍ환수)

제8조(점검ㆍ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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