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4 시행 2019-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_규격_설치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표지판

 ※ 상기 도면은 예시임.
 나.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

 ※ 택시승차대 표지판은 상기 도면과 같음.
2.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로 한다.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는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 내부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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