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사용(변경)계획서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사용기간 만료시 (5년이내)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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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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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1] 상징물의 종류(구기)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구기의 규격 (가로:세로 = 3: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위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80%+Y100%)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100%+M60%)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50%+Y100%)
 (5) 글자는 검은색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3. 표현내용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4. 작도법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2] 상징물의 종류(휘장)

【별표 2】
휘장(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1.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원형의 윗부분은 녹색(C 80% + Y 100%)
 (3) 원형의 아랫부분은 청색(C 100% + M 60%)
 (4) 조그만 원은 주황색(M 50% + Y 100%)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전체 둥근 원은 북구 구민의 화합을 의미
 나. 위의 녹색 부분과 아래의 청색부분은 북구의 지역적 특색인 산과 바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
 다. 중간의 주황색 둥근 원은 동해의 일출과 희망의 태양 및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등 공업의 메카를 의미
3. 작도법
 가. 심벌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3] 상징물의 종류(브랜드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브랜드슬로건은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불꽃누리 울산북구는 밤에는 불 테마도시, 낮에는 꽃 테마도시를 의미하며 세상을 뜻하는 '누리'를 조합해서 미래성장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나. 불의 'ㅂ'과 꽃의 'ㅊ'에 쇠부리를 상징하는 불, 구화인 참나리를 시각화 요소로 적용하고 캘리그라피 로고타입을 통해 불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표현
3. 작도법
 가. 브랜드슬로건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캐릭터)

서브_참나리메인_쇠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메인캐릭터 쇠부리는 울산 북구의 대표축제인 ‘울산 쇠부리 축제’를 상징하며, 철 제련 시 필요한 용광로의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구민을 상징적으로 표현
 나. 서브캐릭터 참나리는 청초, 우아함과 순결을 의미하는 울산 북구의 상징 꽃으로, 성장 가능한 울산 북구의 맑고 푸른 미래, 행복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
 다. 메인캐릭터가 들고 있는 망치는 전통적으로 쇠를 다루는 도구로써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디지털방망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가. 캐릭터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5] 상징물의 종류(캐릭터_에코버전)

에코버전 캐릭터 쇠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2.12.22.>
캐릭터(에코버전)(제3조제4호 관련)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ㆍ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가. 에코버전 캐릭터 쇠부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울산 북구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원을 상징하며, 식물 이파리 모양의 머리 형태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울산 북구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표현 
 나. 에코버전 캐릭터가 들고 있는 소품은 북구 12경 중 하나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편백나무 묘목, 의상은 에코백을 재활용한 의상으로써, 녹색 도시 북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가. 캐릭터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 본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6] 구목·구화·구조

【별표 6】
구 목ㆍ구 화ㆍ구 조(제3조제5호 관련)

○ 구 목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화합, 번영, 안정성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장수성 나무로써 북구의 힘찬 번영과 도약을 의미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북구의 희망을 상징함
 
○ 구 화 : 참나리
 참나리꽃은 청초 우아함과 순결함을 지닌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신설 북구의 깨끗함과 번영을 상징함

○ 구 조 : 산까치
 산까치는 친숙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새로 더불어 사는 북구의 희망과 친환경성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미지를 상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휘장: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별표 3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개정 22.12.22.>5. 구목(느티나무)ㆍ구화(참나리)ㆍ구조(산까치): 별표 6 <개정 22.12.22.>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도 게양한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④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 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

제7조(상징물의 사용신청)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2.12.22.>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①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③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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