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한다.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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