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선박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구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농수산과 농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일자리과 - - 경제일자리과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교통행정과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농수산과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 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장소별*재난 수습주관부서 안전총괄과
국가유산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농수산과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보건행정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북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장소별: 고압가스(경제일자리과), 기업체 화재(경제일자리과), 유해화학물 누출·폭발화재(환경위생과), 공동주택 화재(건축주택과) 등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북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장소별: 고압가스(경제일자리과), 기업체 화재(경제일자리과), 유해화학물 누출·폭발화재(환경위생과), 공동주택 화재(건축주택과) 등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북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장소별: 고압가스(경제일자리과), 기업체 화재(경제일자리과), 유해화학물 누출·폭발화재(환경위생과), 공동주택 화재(건축주택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4.5.9.>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4조 관련)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5+α명총 5+α명
반 장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4명)ㆍ재난상황관리반 4명 - 안전총괄과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통합돌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9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9명)ㆍ재난상황관리반 9명 - 안전총괄과 직원 8명 - 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12+α+β명총 12+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1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11명)ㆍ재난상황관리반 11명 - 안전총괄과 직원 10명 - 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복지정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4+α명총 4+α명
반 장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3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팀(3명)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 안전총괄과 직원 3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통합돌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7+α+β명총 7+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6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6명)ㆍ재난상황관리반 6명 - 안전총괄과 직원 5명 - 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통합돌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인 원총 9+α+β명총 9+α+β명
반 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8명)재난상황관리‧보고서작성‧분석평가‧지원팀 (8명)ㆍ재난상황관리반 8명 - 안전총괄과 직원 7명 - 총무과 직원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통합돌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이며, 재난 총괄부서 및 협업부서 직원등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6.26.>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다. 비상3단계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다. 비상3단계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
실 무 반인 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가) 상황관리총괄팀(3명)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 (9명)나) 수습상황파악팀(6명)ㆍ안전총괄과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경제일자리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미디어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통합돌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안전총괄과(북부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 북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그 밖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6.26.>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 및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1. 자연 재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연 재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연 재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연 재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 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 또는 시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비고: 재난상황별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비상단계의 기준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따른 분장 사무2. 피해 시설의 기능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제4조(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제5조(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4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5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제6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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