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8호서식]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소속(주소)소속(주소)직 위직 위성 명성 명수공기간수공기간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의 결 주 문
이 유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가부부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간 사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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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국 적 (외국인에 한함)(4)국 적 (외국인에 한함)(4)국 적 (외국인에 한함)(4)국 적 (외국인에 한함)(4)국 적 (외국인에 한함)(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5)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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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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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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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년 월 일(20) 이 력(21)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24)내 용(25)년 월 일(26)내 용(26)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소 속직 위성 명수상일자포상종류발급번호비 고
직인
소속(주소):
직위(직급):
생년월일:
포상종류:
포상번호:
수 여 일:
공적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6.>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6.>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6.>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6.>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의원 일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6.>
공 적 심 의 조 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10. 5.>
공 적 조 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6.>
포 상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2. 1. 6.>

 
위와 같이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8조(기념패등)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2조(공적심의)

제12조(공적심의)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개정 2022. 1. 6.>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개정 2022. 1. 6.>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7조(포상사실 확인)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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