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8조(기념패등)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6.>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2조(공적심의)
제12조(공적심의)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개정 2022. 1. 6.>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개정 2022. 1. 6.>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7조(포상사실 확인)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