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0-08 시행 2012-10-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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