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 명 자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 명 자직 급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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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울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6조(시 승계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제7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의 원칙)

제8조(처분의 원칙)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이나 그 밖에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처분의 방법 등)

제9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입찰에 따른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입찰로 할 여유가 없는 경우6. 두 번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0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10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1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한 건마다 2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제13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반환)

제15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16조(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심의)

제16조(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심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 제5조를 준용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직무에 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 1건마다 실용신안권은 120만원, 디자인권은 8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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