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1·12, 2019. 12. 26.>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준공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1·12, 2017·4·27, 2022. 12. 1.>[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개정 2012·01·12>)

제4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개정 2012·01·12>)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01·12, 2017·4·27, 2019. 12. 2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12·01·12>

제5조

제5조 삭제 <2012·01·12>

제6조

제6조 삭제 <2012·01·12>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4·27, 2019. 12. 26.>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6.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③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4·27>

제7조의2(이동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

제7조의2(이동편의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3(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

제7조의3(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2. 이동편의시설 유지ㆍ관리 확인3. 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4.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5.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ㆍ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단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6.]

제7조의4(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의4(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③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3.]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4·27>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26., 2024. 5. 9.>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7.4.27.>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 2017.4.27., 2021. 3. 18.>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5. 9.>1.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2.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가. 울산광역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주시 및 청도군나. 그 밖에 생활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 2024. 5. 9.>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4·27, 2019. 12. 26., 2024. 5. 9.>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본조신설 2012·01·12]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6., 2022. 12. 1., 2024. 5. 9.>②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5. 9.>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울산광역시 공보에 고시하고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7, 2022. 12. 1., 2024. 5. 9.>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1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01·12>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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