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ㆍ소재ㆍ제품의 확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2. 공유기반시설의 현황 및 신규 구축ㆍ확장 계획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현황 및 계획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및 계획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바이오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제8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4.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사업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의 유치)

제9조(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3.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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