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책임)
제2조 (책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0· 9, 2014·6·30>
제4조(구성)
제4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10· 9, 2014·6·30, 2023. 7. 27.>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7·10· 9, 2014·6·30〉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4. 관계공무원5. 삭제<2007·10· 9>6. 공익을 대표하는 자7. 삭제<2007·10· 9>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6·30〉
제5조(기능)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 9, 2014·6·30>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2. 공립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 9, 2022. 12. 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 (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10· 9>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제10조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6·30〉
제11조(설치기준)
제11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6·30]
제12조(기능)
제12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상담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7.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8.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6·30]
제13조(구성)
제13조 (구성)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개정 2007·10· 9, 2014·6·30>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 9, 2014·6·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 9, 2014·6·30>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7·10· 9, 2014·6·30>⑤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2014·6·30>
제14조(비용)
제14조 (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개정 2014·6·30〉
제15조(정의)
제15조 (정의)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7·10· 9]〈개정 2014·6·30〉
제1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제1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0· 9]〈개정 2014·6·30〉
제17조(교육훈련)
제17조 (교육훈련) 시장은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 9>
제18조(비용의 보조)
제18조 (비용의 보조)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 9, 2014·6·30>1. 영아·유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보육운영비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3.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재교육비4.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5.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6. 교재교구비 및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비7. 보육아동 급식비8.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시장은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6·30〉
제1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19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2. 12. 1.〉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할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목개정 2014·6·30]
제20조(교육)
제20조 (교육)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 9, 2014·6·30>
제21조(어린이집의 평가)
제21조 (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모범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3. 7. 27.〉[제목개정 2014·6·30]
제22조(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협력)
제22조 (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협력)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어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