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목(市木) : 대나무5. 시화(市花) : 장미6. 시조(市鳥) : 백로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이미지 형성 계획 매뉴얼, 울산광역시 슬로건 매뉴얼, 울산광역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사업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시의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취소)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 이내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③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