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 및 울산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 및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2. 서예 관련 교육 현황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2. 국내의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3.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예문화의 육성ㆍ발전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4.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6. 25.>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