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

제7조(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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