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5조(관리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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