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적응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및 통역 지원 사업2.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무, 법률 상담 사업3. 지역사회 융화 및 기초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케어프로그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성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의 위탁)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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