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8.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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