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유ㆍ무선 통신설비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7.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8.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9.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7조(교육ㆍ훈련 등)
제7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