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6·5>④ 삭제〈2013·6·5〉
제3조
제3조 삭제〈2013·6·5〉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제6조
제6조 삭제〈2013·6·5〉
제7조
제7조 삭제〈2013·6·5〉
제8조
제8조 삭제〈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