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6-05 시행 2013-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허 가 시 설시설명
허 가 시 설목적
허 가 시 설사용일시
허 가 부 대 시 설비디오중계조명조명
허 가 부 대 시 설중계확성기확성기
허 가 부 대 시 설라디오중계나이트나이트
허 가 부 대 시 설녹화난(냉)방난(냉)방
허 가 부 대 시 설경기(행사)촬영기타기타
관 람 권구분금 액매 수매 수비고비고
관 람 권특별관람권
관 람 권일반관람권
관 람 권군경․학생권
관 람 권초대권
예 매 처예 매 처개소매개소매개소매개소매개소매
사용목적에필요한 설 비 개 요사용목적에필요한 설 비 개 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0, 2013·6·5〉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대표자
사 용 허 가 시 설시설명
사 용 허 가 시 설목적
사 용 허 가 시 설일시
사 용 허 가 시 설참가인원
사부 용대 허시 가설설 비 명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수 량설 비 명설 비 명수 량
사부 용대 허시 가설
사부 용대 허시 가설
관 람 권구분금액금액금액매 수매 수구분구분구분금 액매 수
관 람 권특별권군경․학생권군경․학생권군경․학생권
관 람 권일반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
사 용 료구분금액금액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사 용 료전용료
사 용 료부대시설료
사 용 료기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3.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행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 일반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5. 허가 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6.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3.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행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 일반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5. 허가 기간 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6.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2‧10, 2013·6·5〉

[별지 제3호서식]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월일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월일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월일일금 (₩)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월일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
수입자
징수관취급자
수입금 출납원기 장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금고 (인)
수입자
징수관취급자
수입금 출납원기 장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금고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금고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금고일금 (₩)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납부서

(시금고)
영수필통지서

(세정과)
영수필통지서

(업무관련부서)
영수증

(불입자)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3 · 6 · 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3‧ 6‧ 5>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3 · 6 · 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3‧ 6‧ 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6·5>④ 삭제〈2013·6·5〉

제3조

제3조 삭제〈2013·6·5〉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제6조

제6조 삭제〈2013·6·5〉

제7조

제7조 삭제〈2013·6·5〉

제8조

제8조 삭제〈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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