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효행 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4.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