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제2조 관련)

단별구분구분정원(명)단체별구분정원(명)
교향악단계계90청소년 교향악단계70
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예술감독 겸 지휘자1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부지휘자부지휘자1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악장악장1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수석단원수석단원14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차석단원차석단원13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단원단원58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악기담당악기담당1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교향악단악보담당악보담당1청소년 교향악단지휘자 악장 단원1 1 68
합창단계계61청소년 합창단계61
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예술감독 겸 지휘자1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부지휘자부지휘자1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반주자반주자2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부별총괄책임부별총괄책임4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수석단원수석단원6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차석단원차석단원6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단원단원40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합창단악보담당악보담당1청소년 합창단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1 1 1 1 57
무용단계계59사무국계14
무용단예술감독 겸 안무자예술감독 겸 안무자1사무국사무국장 기획팀장 기획담당 홍보팀장 홍보담당 서무담당1 1 5 1 4 2
무용단무용지도자 지도단원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 악기ㆍ악보담당 의상ㆍ소품담당 무대지원담당1 2 4 4 30 1 1 1사무국사무국장 기획팀장 기획담당 홍보팀장 홍보담당 서무담당1 1 5 1 4 2
무용단국악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1 2 2 9사무국사무국장 기획팀장 기획담당 홍보팀장 홍보담당 서무담당1 1 5 1 4 2
구분구분구분직무
단원별단체직책명직무
출 연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예술감독 겸 지휘자ㆍ안무자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공연)를 지휘(안무)하고,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출 연 단 원교향악단, 합창단부지휘자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실시한다.
출 연 단 원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지휘자단장을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휘하고,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출 연 단 원교향악단악장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대표로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한다.
출 연 단 원무용단지도자예술감독 겸 안무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실시한다.
출 연 단 원무용단악장예술감독 겸 안무자를 보좌하며 연주단원의 대표로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한다.
출 연 단 원합창단반주자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반주를 실시한다.
출 연 단 원합창단부별총괄책임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해당 파트의 연습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연주에 참여한다.
출 연 단 원무용단지도단원예술감독 겸 안무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공연 연습의 지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공연에 출연한다.
출 연 단 원청소년합창단지도자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개인 및 파트 연습 등을 지도한다.
출 연 단 원청소년합창단반주자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반주를 실시한다.
출 연 단 원청소년합창단안무자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단원의 안무 등을 지도한다.
출 연 단 원예술단체별수석단원상위 간부단원을 보좌하고, 파트별 책임자로 해당 파트의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한다.
출 연 단 원예술단체별차석단원수석 이상 직책 및 간부단원을 보좌하고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한다.
출 연 단 원예술단체별단원간부단원을 보좌하고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한다.
사무단원사무단원악기담당연습과 연주 시 악기(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무용단은 악보관리 포함)
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연주악보 준비 및 악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합창단은 물품관리 포함)
사무단원사무단원의상ㆍ소품담당연습과 공연 시 의상ㆍ공연소품(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단원사무단원무대지원담당무용단의 무대세트ㆍ무대소품 관리 업무 등 연습과 공연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사무국장사무국 운영과 사무국 직원의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기획팀장공연기획 및 기획담당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기획담당예술감독을 보좌하여 공연기획 및 단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홍보팀장홍보기획 및 홍보담당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홍보담당홍보기획 및 마케팅 등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 직원사무국 직원서무담당예술단의 서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4. 28., 2023. 10. 26., 2023. 12. 28.>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제2조 관련)
1.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및 정원

2.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직무

[별표 2]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본봉표(제5조제2항제1호 관련)

호 봉상임단원 · 사무국직원
1호봉 ~ 31호봉9급 1호봉 ~ 31호봉의 93%
32호봉8급 24호봉의 93%
33호봉8급 25호봉의 93%
34호봉8급 26호봉의 9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8. 26., 2022. 4. 28., 2023. 10. 26., 2024. 12. 19.>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본봉 지급기준(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3]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예능수당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등급등급직책수당액
간부1예술감독 겸 지휘자, 예술감독 겸 안무자708,000
간부2부지휘자, 지도자656,000
간부3악장603,000
수석1부별총괄책임, 지도단원, 수석단원525,000
차석1차석단원473,000
반주1합창단 반주자551,000
단원1일반단원403,000
단원2일반단원(신규단원, 평정경고단원)326,000
사무1사무국장656,000
사무2기획팀장ㆍ홍보팀장621,000
사무3기획담당603,000
사무4홍보담당499,000
사무5서무담당359,000
담당별담당별교향악단 악기담당ㆍ악보담당 합창단 악보담당 무용단 악기ㆍ악보담당 의상ㆍ소품담당 무대지원담당49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8. 26., 2022. 4. 28., 2023. 10. 26., 2023. 12. 28.>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예능수당표(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4] 직책수당표(제5조제2항제3호 관련)

단체별직책수당액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예술감독 겸 안무자330,000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부지휘자290,000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악장ㆍ지도자ㆍ부별총괄책임ㆍ지도단원ㆍ수석단원260,000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반주자230,000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차석단원200,000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단원 악기ㆍ악보담당 악보담당 의상ㆍ소품담당 무대지원담당130,000
사무국사무국장290,000
사무국기획팀장ㆍ홍보팀장260,000
사무국기획담당230,000
사무국홍보담당150,000
사무국서무담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8. 26., 2022. 4. 28., 2023. 12. 28.>
직책수당표(제5조제2항제3호 관련)
(단위: 원)

[별표 5]복리후생비 지급표(제5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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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임시단원 급여(제5조제4항 관련)

구 분급 여비 고
수․차석급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1개월 이상 상근 출근자에 한함
단원급일반단원 1호봉에 준하는 보수○ 1개월 이상 상근 출근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6․9․8>
임시단원 급여(제5조제4항 관련)

[별표 7]신규 위촉 시의 경력환산표(제6조제6항 관련)

경 력 구 분적 용 비 율
1. 국가 및 공공단체 동일분야 근무경력 2.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 근무경력 3. 군경력 4.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동일분야 근무경력 5.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공공단체 동일분야 비상임 활동경력100% 100% 100% 10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6․9․8>
신규 위촉 시의 경력환산표(제6조제6항 관련)

[별표 8] 삭제 <2023. 10. 26.>

[별표 8] 삭제 <2023. 10. 26.>

[별표 9] 종합근무상황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연번성명① 근무평정(30점)① 근무평정(30점)① 근무평정(30점)① 근무평정(30점)② 실무평정(70점)② 실무평정(70점)② 실무평정(70점)② 실무평정(70점)② 실무평정(70점)② 실무평정(70점)③ 합계 (①+②)④ 가점평정 (5점이내)⑤총점 (③+④)평정 순위
연번성명평점상시 근무 (15점)근무 상황 (10점)경력 (5점)평점공연 참여도 (25점)연습 참여도 (25점)연주 완성도 (10점)연주 완성도 (10점)협연력 (10점)③ 합계 (①+②)④ 가점평정 (5점이내)⑤총점 (③+④)평정 순위
구분강등징계징계징계경고무단결근지각, 근무지 이탈
구분강등출연 정지감봉견책경고무단결근지각, 근무지 이탈
감점-15점1월 -8점 2월 -9점 3월 -10점1월 -5점 2월 -6점 3월 -7점-4점회당 -2점1일당 -1점회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1. 8. 26.>
종합근무상황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 예술단체명: 

 평정자: 지휘자, 안무자 성명 (인)
 확인자: 예술사업과장 성명 (인)
(계산방법)
1.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근무평정(30점)과 실무평정(70점)을 합산하여 계산
2. 경력: 1개월 × 0.05점(1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로 인정)
3. 상시 근무실적은 기량, 성실성, 노력, 친화력 및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4. 가점기준: 대통령표창(5점), 국무총리(3점), 장관급 또는 광역시장(1점)
5. 감점기준(근무상황)

[별표 10]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 근무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평정요소평정요소계목표달성도창안실적기여도노력도
평정점 (40점)평정자
평정점 (40점)확인자
합계합계
평정요소평정요소계전문지식활용적시성종합실무능력
평정점 (30점)평정자
평정점 (30점)확인자
합계합계
평정요소평정요소계책임성융화와 협력근면성
평정점 (30점)평정자
평정점 (30점)확인자
합계합계
종합 평정점 (가, 나, 다 평정점 합계)점
평정자의견
평정자의견직책: 지휘자, 안무자, 사무국장 성명: (인)
확인자의견
확인자의견직책: 예술사업과장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1. 8. 26., 2023. 10. 26.>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 근무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 평정대상: 소속 직책 성명
○ 평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자가 직접 기재)

2.근무성적 평정(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으로 평가)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3. 종합 평정의견

[별표 11] 사무국장 근무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구분평정의견비고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정자의견
평정자의견직책: 예술사업과장 성명: (인)
확인자의견
확인자의견직책: 문화예술회관장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2021. 8. 26.>
사무국장 근무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 평정대상: 소속 직책 성명
○ 평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평정대상자가 직접 기재)

2. 평정내용

3. 종합의견

[별표 12] 신규단원 등 실기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소속성명평점전형위원전형위원전형위원전형위원전형위원비고
일련 번호소속성명평점ABCDE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21. 8. 26.>
신규단원 등 실기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확인자: 예술사업과장 성명 (인)
※ 계산방법: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전형위원들의 평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함.

[별표 13] 신규단원 종합근무상황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연번성명① 근무평정(20점)① 근무평정(20점)① 근무평정(20점)② 단원평정(30점)③ 실기평정(50점)③ 실기평정(50점)④ 합계 (①+② +③)⑤ 가점평정 (5점이내)⑥총점 (④+⑤)
연번성명평점상시 근무 (10점)근무 상황 (10점)② 단원평정(30점)③ 실기평정(50점)③ 실기평정(50점)④ 합계 (①+② +③)⑤ 가점평정 (5점이내)⑥총점 (④+⑤)
구분강등징계징계징계경고무단결근지각, 근무지 이탈
구분강등출연 정지감봉견책경고무단결근지각, 근무지 이탈
감점-15점1월 -8점 2월 -9점 3월 -10점1월 -5점 2월 -6점 3월 -7점-4점회당 -2점1일당 -1점회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개정 2021. 8. 26.>
신규단원 종합근무상황평정표(제15조제1항 관련)
○ 예술단체명: 

 평정자: 지휘자, 안무자 성명 (인)
 확인자: 예술사업과장 성명 (인)
(계산방법)
1.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근무평정(20점), 단원평정(30점) 및 실기평정(50점)을 합산하여 계산
2. 상시 근무실적은 기량, 성실성, 노력, 친화력 및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3. 단원평정은 각 담당파트에서의 역할(20점) 및 단원과의 조화(10점) 등을 평가
4. 가점기준: 대통령표창(5점), 국무총리(3점), 장관급 또는 광역시장(1점)
5. 감점기준(근무상황)

[별표 14] 평정대상별 평정 내용, 평정자 및 확인자(제15조제3항 관련)

평정대상점수 및 내용점수 및 내용평정자확인자
출연단원100공연ㆍ연습 참여도: 50점 연주완성도: 10점 협연력: 10점 상시 근무실적: 15점 근무상황: 10점 경력: 5점지휘자 안무자예술사업과장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100근무실적: 40점 근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30점지휘자 안무자 사무국장예술사업과장
사무국장-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예술사업과장문화예술회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개정 2021. 8. 26., 2023. 10. 26.>
평정대상별 평정 내용, 평정자 및 확인자(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5]징계 효력(제21조제2항 관련)

징계구분징계 기간승급 제한보수 제한
출연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18개월과 출연정지기간 합산지급하지 않음
감 봉〃12개월과 감봉기간 합산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
견 책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도록 함6개월전액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개정 2016․9․8>
징계 효력(제2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제2조(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2, 2021. 8. 26.>[제목개정 2021. 8. 26.]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가지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가진다.② 삭제 <2021. 8. 26.>1. 삭제 <2021. 8. 26.>2. 삭제 <2021. 8. 26.>3. 삭제 <2021. 8. 26.>4. 삭제 <2021. 8. 26.>5. 삭제 <2021. 8. 26.>③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언을 받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28.>1. 단장: 부단장2.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교향악단 지휘자”라 한다): 교향악단 부지휘자3. 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합창단 지휘자”이라 한다): 합창단 부지휘자4.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 “무용단 안무자”이라 한다): 무용단 지도자5.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악장6.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 지도자7. 삭제 <2023. 12. 28.>

제5조(보수 등 지급기준)

제5조(보수 등 지급기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1. 8. 26.>1. 교향악단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2. 합창단 지휘자 및 부지휘자3. 무용단 안무자, 지도자, 악장4. 외국인 단원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17·11·02>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본봉표의 기준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준용한다.2. 예능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직책수당: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4.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④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에 따라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호봉제)

제6조(호봉제)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봉제로 계약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26.>1.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 34호봉2. 교향악단 악장 및 무용단의 지도자ㆍ악장: 33호봉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사무국장은 12호봉으로, 기획팀장 및 홍보팀장은 9호봉으로, 기획담당은 7호봉으로, 홍보담당은 3호봉으로, 서무담당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2022. 4. 28.>④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대학이상 졸업자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으로, 이외 학력자는 1호봉으로 한다.⑤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다만, 제2항의 직책과 호봉이 지정된 단원 외의 상임단원과 직원은 32호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⑥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제7조(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 8. 26.> 삭제 <2021. 8. 26.>

제9조(가족수당)

제9조(가족수당)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8]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①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의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회 등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제12조(여비) 단원(임시단원 포함)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2023. 10. 26.>

제13조(단원 등 평정)

제13조(단원 등 평정)①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의 실기향상도 및 자질, 근무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8. 26.>② 평정의 대상자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6., 2023. 10. 26.>1.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 실기평정 및 종합근무상황평정2. 출연단원: 종합근무상황평정3. 사무단원 및 직원: 근무평정③ 삭제 <2021. 8. 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1. 근무경력 2개월 미만의 신규 위촉된 사람2. 평정연도에 신규 위촉된 상임단원의 실기평정3. 공상 및 휴직, 임신, 해외연수 중에 있는 사람4. 삭제 <2021. 8. 26.>

제14조(평정시기)

제14조(평정시기)① 출연단원,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정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3. 10. 26.>②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은 위촉일 기준 2년이 되는 해의 12월에 실시한다.[전문개정 2021. 8. 26.]

제15조(평정방법)

제15조(평정방법)① 평정은 평정대상별로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8. 26.>② 삭제 <2021. 8. 26.>③ 평정의 내용,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 8. 26.>④ 공상, 휴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16조(평정결과 통보)

제16조(평정결과 통보)① 단장은 평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책과 등급 등이 표시된 평정결과를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상임단원과 직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결과 조치)

제17조(평정결과 조치)①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단원의 직책 및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합창단의 부별총괄책임, 무용단의 지도단원: 총점 85점 이상자 중 각 예술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감독이 선정2. 수석단원: 총점 90점 이상자3. 차석단원: 총점 80점 이상자4. 일반단원: 총점 70점 이상자② 출연단원 중 총점 70점 미만으로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조정 및 경고처분한다.③ 사무단원과 직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한다. <개정 2023. 10. 26.>④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경고처분을 하고, 90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평정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26.]

제18조(징계위원회)

제18조(징계위원회)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단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률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6. 울산광역시 감사업무 담당사무관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고처분 및 징계사유 등)

제19조(경고처분 및 징계사유 등)①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2.>②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2021. 8. 26.>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의 의무나 업무 지시를 위반한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5.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경우7.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8.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합산하여 최근 2년간 3회 받은 경우. 다만, 3회째 경고처분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비위나 과실이 적발된 날을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 본다.③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진술권 및 징계의 의결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④ 징계의 정도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8.7.12.>

제20조(징계의 종류)

제2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1조(징계의 효력)

제21조(징계의 효력)① 해촉은 단원 및 직원의 직을 면하는 것을 말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 및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징계 종류별 징계기간 및 승급 제한기간, 징계에 따른 보수 제한사항은 별표 15와 같다.③ 재위촉 단원으로서 재위촉 전의 재직 중에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해촉하여야 한다.1. 1개월 동안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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