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부 항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계2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7)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나. 군과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9.9.1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 기관별로 비교・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일 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가능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각종 세입금과 영수필 원활한 처리업무와 관련 OCR 센터 운영능력 및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군과 협력사업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5., 2012.11.8., 2016.7.7., 2019.9.19.>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4., 2010.10.25., 2012.11.8., 2019.9.19.>1. 삭제 <2012.11.8>2. 삭제 <2012.11.8>3. 삭제 <2010.10.25>②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9.9.19.>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7.7>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4., 2010.10.25., 2012.11.8., 2019.9.19.>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19.>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3. 관계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9.19.][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19.>]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1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19.>]

제7조(금고의 지정절차)

제7조(금고의 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2.11.8., 2019.9.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8>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0.10.25>⑥ 삭제 <2010.10.25>[제5조에서 이동 <2019.9.19.>]

제8조(금고의 약정)

제8조(금고의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0.10.25>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9.9.19.>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군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군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9.9.19.>]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② 군수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19.>[제7조에서 이동 <2019.9.19.>]

제10조(금고의 자금운용 등 보고)

제10조(금고의 자금운용 등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그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6.7.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9.>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제8조에서 이동 <2019.9.19.>]

제11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1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와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본조신설 2019.9.1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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