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0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의 공작물 설치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를 포함하며 영농을 위한 관습적인 것은 제외) 초당 0.05㎥까지 연액 10,000원. 초당 0.5㎥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호 유수의 점용에 준한다.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사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고,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2.27., 2020.6.3.>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점용료등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증가율-50/100)×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12.27>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7>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2.27>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의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7>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한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2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골재채취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12.2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군수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ㆍ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해당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1.12.27>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12.21>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며,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울주군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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