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으로 한다.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사고3.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주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 등의 조난사고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활동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지원금 이중수령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