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효행 표창자증

효행 표창자증효행 표창자증
효행 표창자증효행 표창자증
성 명: 생년월일: 표창년도:
상기인은 효행 표창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주 군 수 직인상기인은 효행 표창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주 군 수 직인상기인은 효행 표창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주 군 수 직인상기인은 효행 표창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주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0.30.>

 6㎝ × 8.5㎝

[별지 제2호서식]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15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표창년도표창년도
재발급 사유 (재발급 신청시 기재)재발급 사유 (재발급 신청시 기재)
개인 정보 취급개인 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수수료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규격: 3×4㎝)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효행 표창자증 발급(재발급) 대장

구분발급번호발급일자성 명생년월일표창년도전화번호담당자
발급/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장려)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 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자증의 발급 등)

제7조(표창자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표창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2.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3.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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