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07.11.2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등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7.11.29>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