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신청구분신청구분□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구비서류】 1.「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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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처리기간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7일
신청인 (청구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청인 (청구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
신청인 (청구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 (청구인)주 소주 소
신청인 (청구인)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공영장례 □ 유품정리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
사망자주 소주 소
장례 추진 결 과공 영 장 례 (유 품 정 리)공 영 장 례 (유 품 정 리)◦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공영장례(유품정리) 일자: ◦장 소:
장례 추진 결 과장례수행자 (수 행 업 체)장례수행자 (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장례 추진 결 과집행액 (원)집행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
장례 추진 결 과집행액 (원)집행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공영장례 해당) 2.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 3.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4.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5. 지급계좌 통장 사본(공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4.>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8.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3.「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개정 2025. 8. 4.>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8. 4.>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8. 4.>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8. 4.>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4.>②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8. 4.>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4.>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5. 8. 4.>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제9조

제9조 삭제<2025. 8. 4.>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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