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첨부 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첨부 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FAX)
신청인홈페이지(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표1]-[별표5]

기 본 형작 도 형
기 본 형작 도 형
구 분이 미 지의 미
구 목 (대나무)○ 청렴과 절개를 상징 ○ 울산12경중 하나인 십리대밭이 울산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사철 푸른 대나무가 역동적인 중구를 나타냄
구 화 (진달래)○ 강한 생명력과 절제를 상징 ○ 민족적·전통적·주민 친화적인 이미지가 울산의 정통과 역사의 중심지인 종갓집 중구의 이미지와 부합함
구 조 (학)○ 깨끗함과 고고한 기품을 상징 ○ 학성 등의 지명에서 보듯 예로부터 중구는 학의 고장이었으며 깨끗하고 고고한 기품을 지닌 중구의 이미지와 부합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 기
1. 규 격(가로 : 세로 = 3 : 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문장(심벌마크)과 로고타입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하양
 (2) 상단의 원형은 빨강(DIC 156)
 (3) 중앙은 파랑(DIC 641)
 (4) 하단의 타원형은 초록(DIC 2561)
 (5) 글자는 검정(DIC 556)
[별표2] 
문 장(심벌마크)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가. 중구의 심벌마크는 중앙을 나타내는 한자의 『中』에서 유추한 것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민과 행정의 화합을 나타내기 위해 포옹하는 자세를 하고 있음.
 나. 상단의 빨강은 구민과 행정의 열정과 태양을 나타냄
 다. 중앙의 파랑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하는 편의 행정을 나타내며,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표현.
 라. 하단의 초록은 쾌적한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의지를 표현.
[별표3]
브랜드슬로건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 숨의 ‘ㅅ', ‘ㅜ’의 모양은 태화루, 향교, 동헌과 같은 기와집의 지붕과 처마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전통과 문화아래 위치한 울산 중구의 모습을 표현
[별표4] 삭제<2024.9.27.>
[별표5] <개정 2017.2.27.><개정 2024.9.27.>
구목, 구화, 구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문장(심벌마크)”이란 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 <개정 2024.9.27.>2. 문장(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24.9.27.>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개정 2024.9.27.>4. 삭제 <2024.9.27.>5. 구목(대나무), 구화(진달래), 구조(학) : 별표 5 <개정 2017.2.27.> <개정 2024.9.27.>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4.12.29>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③ 문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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