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월정수당 지급 기준)

연도별월정수당
2023년월 2,424,30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삭제 2022.1.3.>

【별표1】<개정 98. 11. 18><개정 2002. 3. 11><개정 2004. 2. 20><개정 2006. 5. 29>
 <개정 2010.7.12.><개정 2014.12.29.><개정 2018.10.8.><삭제 2022. 1. 3..>

별표 2 <삭제 2018.10.8.>

【별표 2】<개정 98. 11. 18><개정 2001. 6. 11><개정 2004. 2. 20><개정 2014.12.29.> <삭제 2018.1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1.3.>

제2조(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정활동비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개정 2022.12.26.><개정 2024.3.25.>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3.>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4.3.2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3.25>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8.><개정 2022.1.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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