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2-26 시행 2009-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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