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