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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