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의 사항을 마련·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편의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 확보3.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수요 조사)
제5조(수요 조사)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의지원 관련 수요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지원 사업의 추진)
제6조(편의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지원인력 배치 및 상담 지원4.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점검5.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7.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중등교육·특수교육 업무 담당 각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단체의 특성·유형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장애학생의 학부모3.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사소통 지원)
제14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